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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활동

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하 기후변화대응 전담기관 지정

작성일 : 2022-01-31 조회수 : 1578

P4G 녹색기술 특별세션 단체사진


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* 제15조에 근거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·이전 중심의 국제협력 및 국가 기후기술 인력양성 정책 수립 이행을 지원하는 ‘기후변화대응 전담기관**’으로 녹색기술센터 지정

*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: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후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해 체계적으로 육성·발전시키고,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해 적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지난 9월 공포된 법으로, 약칭 ‘기후기술법’으로 불림

** 기후변화대응 전담기관 공식명칭 : 녹색기술센터 ‘국가기후기술협력센터’


센터 개요 

(센터 목표) 기후기술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을 선도하는 국가정책 싱크탱크로서 2050 탄소중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

(주요 역할)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·이전 중심의 국제협력 및 국가 기후기술 인력양성 정책 수립 및 이행 지원


주요 업무

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 정책·전략

  - 기술-재정 연계 및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

  -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국제협력 분야 인력양성 추진전략 수립 지원

기후변화대응 국제협상

  -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관련 국제기구의 협상 수행 시 정부 대표 자문 및 협상전략 수립·이행 지원 

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사업

  - 유엔기후변화협약하 기술 전담 국제기구(CTCN) 기술지원사업 기획·이행 지원

  - 신규 정부사업 기획 지원 및 성과관리 지원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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