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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활동

[NIGT BRIEF 1-18호] 2030 NDC 목표달성을 위한 광역지자체 단위 에너지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률

발간일 : 23-12

조회 : 1190

저자 : 박상현, 염성찬


○ 저자


- 박상현, 염성찬



○ 주요 내용


 -  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사회·환경·경제 전반에 걸친 글로벌 위기 및 갈등에 직면하고 있으며  국제사회는 이러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IPCC(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,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)를 통하여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최소 45% 감축(2010년 대비 )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경로를 제시


 -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%를 감축(2018년 대비)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며,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부는 국가단위 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자치단체(이하 ‘지자체’) 단위에서 온실가스 감축,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한 계획과 명확한 정량적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필요


 - 우리나라의 17개 지자체는 현재 5-6차의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 또는 법·제도적 권한의 한계로 인하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, 감축목표 제시 기간 및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에 대한 일괄성이 부족하여 지역별 감축 현황 진단 및 비교가 어려운 상황


 -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국가기본계획, 시・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・군・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


 - 이와 같이 탄소중립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해야하는 목표로써, 2030 NDC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필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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