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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배경
‘07년부터 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 조사 실시 (기획재정부)
※ 단,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부설기관으로 고객만족도조사 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

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
제공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이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
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, 그 결과를 종합하여 공표할 수 있다.
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

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
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
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조사목적
고객만족도 평가·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간 서비스 품질 경쟁을 촉진하여
“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” 국민의 만족·불만족 요인을 환류하여
효율적인 “고객중심 경영전략을 수립·추진”
고객만족도평가 그래프 2016년 83.1%, 2017년 86.0%, 2018년 86.9%, 2019년 83.8%, 2020년 88.8%

고객만족 관련문의

담당부서

경영지원부

  • 담당자김예원 관리원연락처02-3393-3969